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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입던 속옷-양말 직거래”… 성범죄 무방비 노출

시간2023-06-08 03:26:0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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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008년생이 입던 속옷 6만 원, 양말 3만 원에 팔아요. 직거래도 가능해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매체 기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검색한 결과 착용하던 속옷과 양말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이날 하루에만 40건 이상 올라와 있었다. 판매자 10명 중 8명은 스스로를 미성년자라고 밝혔다.

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가 착용하던 속옷 등이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운영사들은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데 실제 성폭력 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며 이날 이 매체는 속옷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판매자 5명과 SNS 메신저를 통해 인터뷰했는데 모두 스스로를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라고 밝혔다.

판매 글을 올린 건 용돈이 필요해서라고 했다. A 양(15)은 “또래 친구가 같은 방식으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쉽게 버는 걸 보고 시작했다”며 “택배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하면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거래가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9월에는 SNS로 양말을 팔던 14세 여중생에게 접근한 남성이 “나흘 동안 속옷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속옷 판매 글을 올린 B 양(17)은 “미성년자 인증을 하려고 보낸 학생증 사진을 빌미로 구매 남성으로부터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한 달 동안 계속됐다”고 털어놨다.

구매자들은 성적인 목적으로 구입하고 있지만 이 같은 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마땅치 않다.

장윤미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고 속옷 자체를 음란물로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며 “개인 간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성범죄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NS 운영사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단체 대표는 “SNS 운영사가 미성년자 계정의 개인 거래를 제한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 같은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상임대표는 “판매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미성년자 속옷 등의 거래 행위를 막고 신고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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