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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 중고차 시장 진출에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19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KG모빌리티 중고자동차 판매업 사업개시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고 차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중기부는 기존 중고차업계 예상 피해규모 등을 조사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정지는 유지된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지난 3월 인증중고차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 인증중고차 사업은 5년·10만km 이내 KG모빌리티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난 5월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KG모빌리티 중고차시장 진출 선언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 상권 진출 제도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중기부 권고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멈추는 상황”이라며 “타사도 비슷한 절차를 거친바 있으며, 올해 안 중고차 사업개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 = KG모빌리티]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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