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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노한빈 기자]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러자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의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토로했다.
앞서 지난 18일 HB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고 밝혔다.
해당 분쟁은 구혜선이 지난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36)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19일 구혜선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구혜선은 같은 날 "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고생의 경험이 있었다"면서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그간 3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출연했고 (차후 지급받기로 했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콘텐츠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20일 HB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배우 구혜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노한빈 기자 1bea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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