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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피지컬: 100' 출연자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카메라 촬영 부분에 관련해선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말로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합의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배려해 선처를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지컬: 100'에 출연한 국가대표 출신 럭비선수 A씨는 지난 2월 2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B씨가 원치 않음에도 모습을 촬영한 혐의와 물건을 부수고 흉기를 사용해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 넷플릭스 '피지컬: 100' 포스터]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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