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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손승온)는 지난 16일 “누나 재훈씨는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00억원은 이 전 회장이 2010년 말 누나 재훈씨에게‘맡긴 것’이라 주장하는 채권 액면 금액이다. 이 채권은 두 사람의 아버지이자 태광그룹 창업주 고 이임용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채권이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채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임용 선대회장은 27년 전 ‘딸들 빼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사장(이호진 전 회장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10여년 뒤 검찰이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를 시작하자,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차명 채권·주식 등이 발견됐다. 이 전 회장이 단독으로 처분했거나 자신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들이다.
이 전 회장은 유언에 따라 채권을 단독 상속했다는 입장이다. 누나 재훈씨는 “그 유언은 무효이며, 채권은 동생이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 했다.
3년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유언은 무효지만, 채권은 이 전 회장 것”이라고 판결했다.
상속 개시 이후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해 왔고,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상속 개시(선대회장 사망) 당시 상속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면서 “유언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이 전 회장이 채권에 대한 단독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봤다.
[사진 = 태광그룹]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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