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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대표 배임 혐의 고발 "비난 자제 부탁" [공식](전문)

시간2023-08-17 18:14:16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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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새나 아란 키나 시오). / 마이데일리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새나 아란 키나 시오).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17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소속사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은 "전홍준 대표가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에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비용 명목에 포함시켜 어트랙트로 하여금 그 선급금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러한 채무 변제에 바로 피프피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익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시키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 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됐다"며 "이상의 행위는 어트랙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산불만이라는 경미한 사유로 평가절하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해 왔다"며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지연 제공,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의무위반'에 대해 단순한 불만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배임의 범법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전홍준 대표이사가 어트랙트의 지배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속사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의 형사고발 제기는 피프티 피프티의 이러한 절박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말했다.

끝으로 법률대리인은 "현재 인터넷, SNS, 유튜브 등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과도한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수인한도를 넘는 상황"이라며 "부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억측에 근거한 비난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하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식입장 전문.

피프티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는 2023. 8. 17.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소속기획사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에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비용 명목에 포함시켜 어트랙트로 하여금 그 선급금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러한 채무 변제에 바로 피프피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설명자료 참조

또한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시키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 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의 행위는 어트랙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 동안 소속사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산불만이라는 경미한 사유로 평가절하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지연 제공,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의무위반'에 대해 단순한 불만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배임의 범법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전홍준 대표이사가 어트랙트의 지배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속사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의 형사고발 제기는 피프티피프티의 이러한 절박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인터넷, SNS, 유투브 등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과도한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수인한도를 넘는 상황입니다. 부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억측에 근거한 비난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스타크루이엔티, 어트랙트, 인터파크 간 계약구조 및 선급금 계약

스타크루이엔티 주식회사는 피프티피프티와 연습생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전홍준대표가 사실상 소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설립된 어트랙트 주식회사는 전홍준이 설립한 회사로 2022년 7월 12일부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2021년 7월12일경 스타크루이엔티로부터 신인 걸그룹 제작에 관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와 사이에 전속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크루이엔티는 피프티피프티와 관련해 어떠한 권리도 없고, 고발인들이 속한 피프티피프티의 앨범을 기획 제작하고 음반유통사 등을 통해 유통시켜 수익을 얻는 귄리의무의 주체는 어트랙트가 된 것입니다.

스타크루이엔티는 2020년 8월 18일 음반유통사인 인터파크와 총 90억 원 규모의 '컨텐츠 선급금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급금유통계약은 음반유통사가 기획사 등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음원과 음반에 대해 독점유통권을 확보하는 계약방식. 대부분의 선급금 계약은 음원수익과 선급금을 상계처리하고(선급금이 완제될 때까지 음원 및 음반수입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음), 해당 아티스트의 앨범발매를 횟수 및 시기 등을 조건으로 두게 됩니다.

현재 피프티피프티의 음반 음원 수익으로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설명자료 이미지. /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설명자료 이미지. / 법무법인(유한) 바른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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