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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거절한 남자 친구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21일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남자 친구를 폭행한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성관계를 거절 당한 뒤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40대 남성 B 씨는 전치 3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얼굴을 찔려 두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었다. 구호 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다만 A 씨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노래방 업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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