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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B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4일 지난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기버스, 안성일, B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한 소장에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B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어트랙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을 주장했다.
안성일은 더기버스의 대표이사로서 어트랙트와 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계약(2021. 6. 1.부터 2026. 5. 31.까지 5년)을 체결하였을 당시 어트랙트가 제작하고자 했던 신인 여자 아이돌(걸그룹) 개발 및 데뷔 프로젝트의 메인프로듀서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B이사는 더기버스의 사내이사로서 역시 PM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프로젝트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B이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손해액 및 광고 섭외와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 그리고 그들의 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사실로 인하여 자사와 아티스트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했다.
이어 "이번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일단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트랙트는 내년 상반기 데뷔예정으로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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