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피임약 먹여 6년간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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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인면수심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붓딸이 어머니와 동거할 때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2019년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수법이 더 대담해졌고, 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의붓딸은 지난 5월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임약까지 복용하게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괴로워했던 상화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중형을 내렸다.

A 씨는 징역 2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또한,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에 놓였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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