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정부 "연령 제한·경고 문구 삽입해야"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방송인 신동엽, 가수 성시경, 웹툰 작가 기안84 등 인기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며 방송을 하는 콘텐츠, 일명 '술방'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려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등의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이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인기 연예인들의 '술방' 콘텐츠가 쏟아진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현재 유튜브에는 '짠한형 신동엽', '성시경의 먹을텐데', 방탄소년단 슈가의 '슈취타',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 '조현아의 목요일 밤', 기안84의 '술터뷰' 등 스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술방'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다. 영상 모두 3~400만뷰를 훌쩍 넘기며 높은 화제성을 자랑한다.
이러한 콘텐츠는 스타들의 새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 보다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음주 문화를 미화하고 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 특성상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음주 방송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튜브와 OTT를 고려해 만든 것"이라며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니 자율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 등과 협업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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