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녹음파일 서버로 보내야 요약 가능
AI 제3자로 본다면 위법 소지 있어
“파일 즉시 파기…전혀 문제 없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SK텔레콤은 AI(인공지능) ‘에이닷’ 통화녹음 서비스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에이닷 통화녹음은 AI가 녹음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한 후 요약내용을 제공하는 일종의 개인비서 서비스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 에이닷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우선 SK텔레콤의 에이닷 주요 기술과 개인정보 처리방식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AI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실태점검 후 처리자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실태점검은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조치와 정보주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원래 AI 서비스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에이닷 서비스가 실태점검 대상 서비스 중 하나에 포함된 것”이라며 “SK텔레콤을 겨냥한 조사가 아닌 실태점검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향후 실태점검 과정에서 쟁점은 에이닷 서비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가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명시했다.
에이닷은 통화녹음·요약 과정에서 통신망을 통한 녹음파일 전송 과정을 거친다. 서비스 핵심인 AI가 휴대폰에 탑재된 것이 아니라 서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서비스 주체인 SK텔레콤이나 AI를 ‘제3자’로 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에이닷은 이미 이용자 40만명을 확보하는 등 많은 이가 사용하고 있어서다.
이에 SK텔레콤은 이용자 약관 동의를 거친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용약관에 일반 통화음성 녹음파일은 텍스트 변환 후 지체 없이 파기되고, 텍스트 파일 또한 서비스 제공 후 지체없이 파기된다고 명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녹음파일이 서버 전송 후 텍스트 변환·요약 등 되는 시간은 불과 수초이며 이후 파일은 지체없이 파기된다”며 “출시 전 법률 검토를 마친 서비스인 만큼 위반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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