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유아인, 작가 최모씨와 1차 공판기일 출석
"많은 심려 드려 죄송한 마음"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과 작가인 지인 최모씨(32)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후 유아인 측은 최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일부는 다소 과장됐다며 추후 다퉈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유아인, 최씨가 지난 1월 함께 대마를 흡연하며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보자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 범행인 대마 흡연에 관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놓고는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재판부가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직업과 주소지 등을 묻자 "배우입니다"라며 관련 답변만 할 뿐 진술은 하지 않았다. 최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취재진에게는 간단한 심경을 밝혔다. 유아인은 법원에 출석하며 "많은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 해나가겠다.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고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이야기했다.
"공판 기일을 연기했는데 늦춘 이유는 어떻게 되냐"란 기자의 물음에는 "변호사와 관련해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법원으로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선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유아인과 최씨를 지난 10월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