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신협중앙회가 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32년 만에 올랐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 출자금 중 2000만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원) 소득세가 면제된다.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000만원)에서 제외된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나아가 탄탄하게 재무구조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환원 사업도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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