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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엑스 변호인 "前 소속사 고소·조사 불응? 황당무계 …3차 가해에 법적대응" [공식](전문)

시간2024-01-05 16:03:14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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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오메가엑스. / 마이데일리
그룹 오메가엑스.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이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주장에 법적대응을 선언했다.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5일 언론에 공식입장을 배포하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5월 오메가엑스의 법률대리인들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는 언론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기자회견 당시 허위 기사를 유포하고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강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노종언 변호사 및 서주연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5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은 많은 관계자의 증언, 증인,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출석 및 진술에 응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당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 변호사는 "지난해 5월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법률대리인들을 고소하였다고 보도했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에서 이와 관련한 출석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소장을 송달받은 적도 없다"며 "개인주소나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도 바뀐 적이 없어서 고의적으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황당무개한 낭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기자회견 상 언급되었던 오메가엑스에 대한 폭행, 협박, 강제추행, 학대행위 등의 부분은 2차례에 걸친 가처분 결정, 즉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유튜버 인지웅에 대한 방송삭제가처분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이 법원을 통하여 2차례에 걸쳐 인정된 바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에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유는 오메가엑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투자유치를 방해하기 위한 3차 가해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기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본 법무법인 존재 역시 즉각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메가엑스는 지난 2022년 11월 기자회견을 갖고 전 소속사 대표 강 모씨로부터 폭언 및 폭행,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지난해 1월 승소했다.

지난해 5월 오메가엑스는 스파이어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으며 같은 해 7월 종합 IP 제작 그룹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룹 오메가엑스. / 마이데일리
그룹 오메가엑스. / 마이데일리

▲ 이하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오메가엑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5월 오메가엑스의 법률대리인들을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언론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법률대리인들을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에서 이와 관련한 출석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소장을 송달받은 적도 없습니다.

개인주소나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도 바뀐 적이 없어서 고의적으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황당무개한 낭설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기자회견 상 언급되었던 오메가엑스에 대한 폭행, 협박, 강제추행, 학대행위 등의 부분은 2차례에 걸친 가처분 결정, 즉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유튜버 인지웅에 대한 방송삭제가처분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이 법원을 통하여 2차례에 걸쳐 인정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에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유는 오메가엑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투자유치를 방해하기 위한 3차 가해 정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메가엑스 측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성희 대표, 황성우 의장에 대하여 폭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고, 위자료 소송 등의 민사소송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해당 기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본 법무법인 존재 역시 즉각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밝힙니다.

오메가엑스 사안은 이 사회에서 탐욕스러운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꿈을 어떻게 유린하는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의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어른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받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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