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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측이 국군 소통 플랫폼 '더캠프'에 초상권 무단 사용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9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더캠프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증명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퍼블리시티권 침해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캠프'는 가족이나 지인이 모바일 어플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훈련병에게 위문편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최근 '더캠프'는 방탄소년단의 초상, 성명 등 주요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해 멤버 개별 커뮤니티를 개설해 운영했다.
'더캠프' 커머스 채널 '더캠프몰'에서는 '밀리랑 인형'이 판매됐는데,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실명이 사용되기도 했다. 해당 인형은 개당 5만 6천 원 상당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 이름 역시 IP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캠프 운영사는 커뮤니티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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