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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사 임원, 부동산PF 비공개 정보로 500억 챙겨…금감원 검사서 적발

시간2024-01-10 17:45:45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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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적대여 후 고금리 이자 편취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100억원 벌어

작년 9월말 기준 증권사 취급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잔액은 6조3000억원이다./금융감독원
작년 9월말 기준 증권사 취급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잔액은 6조3000억원이다./금융감독원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50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임원을 적발했다.

PF 직무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뒤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거나 100억원 상당 부동산 매매차익을 올린 사례도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에서 임직원 사익 추구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간 증권사는 부동산 PF 대출 사업으로 고수익을 챙겼다. 증권사는 대출기관 주선, PF구조 자문 등을 조율하거나 대출‧채무보증을 직접 취급하는 등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 임원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장 개발진행 정보 등을 지득하고, 본인 관계 법인을 경유해 시행사로부터 PF 사업수익을 부당 수취했다.

A사 임원은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뒤 500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임원은 사업장 수익성·안전성 등 정보를 입수,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그는 토지계약금·브릿지론을 취급하고 대출을 주선한 4개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본인 법인 관련 시행사들에 700억원(5건)을 사적으로 대여했다. 이후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액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3건)는 법정 최고금리(20%)를 위반했다.

브릿지론은 개발사업 초기에 토지매입잔금 등을 위해 대출받는 금액이다.

C 증권사 해당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보를 알게 된 후 가족법인으로 900억원 상당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했다./금융감독원
C 증권사 해당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보를 알게 된 후 가족법인으로 900억원 상당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했다./금융감독원

이 밖에 900억원 상당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후, 100억원 상당 매매차익을 얻은 임원도 있다.

C 증권사 해당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게 된 후 가족법인으로 900억원 상당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했다. 이후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 매매차익을 얻었다.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전 임차인·상장사)이 CB 발행으로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 부하직원이 CB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했고, C증권사도 고유자금으로 CB 일부를 인수했다.

B 증권사는 자산관리 중인 자산유동화회사(SPC) 자금이 부족해 채무보증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했다./금융감독원
B 증권사는 자산관리 중인 자산유동화회사(SPC) 자금이 부족해 채무보증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했다./금융감독원

또한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내부통제 취약점을 다수 확인했다.

B 증권사는 PF 대출 취급 시 심사·승인받은 차주와 다른 차주에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지만, 심사부가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아울러 B 증권사는 자산관리 중인 자산유동화회사(SPC) 자금이 부족해 채무보증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했다. 이 경우 SPC 간 위험과 손익이 절연되지 않고 자금이 혼장(유동화자산 현금흐름이 거래 참가자 자산과 구별되지 않음)된다.

이 밖에 시행사 PF 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해 통제하지 않거나 본 PF를 주선하지 않은 브릿지론 대주에게 주선 수수료를 제공한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취약 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 독립성이 미흡하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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