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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법인카드 사용? 복리후생"…박수홍 친형, 법정서 눈물→檢 7년 구형 [MD이슈](종합)

시간2024-01-11 05:50:00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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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 박씨가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9차 공판에서 박씨는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와 부동산 관리비 등 일부 혐의만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박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라엘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지적했다. 박씨가 PC방 및 미용실, 키즈 카페, 학원 교습 내역, 당구장, 편의점, 식당 등 업무 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

이에 박씨는 "(PC방은)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PC방에 가서 일도 하고 잠깐 게임도 했다. 게임한 건 잘못했지만 검색도 하고 자료 워드도 하나하나 작업했다"고 말했다. 그 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가족 기업이라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다"며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것은 "박수홍의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 상품권을 끊어서 사용했다. 명절에 박수홍 지인, 아는 형들, PD들, 동료들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하면 선물을 보냈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는 법인에서 지불한 변호사 비용 내역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죄송"이라고 사과했다.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검찰 신문 이후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서 박씨는 "2000년대 말까지 18년 동안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 김국진, 김용만, 김수용, 윤정수 등의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박수홍이 기반을 빨리 잡길 바라 수익 중 내 몫의 30%를 분배하지 않았던 것"이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2200만 원 쇼핑 내역은 박수홍이 사용한 것이다. 유명 클럽에서 사용한 내역 2400만 원 역시 박수홍이 사용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의 쇼핑 및 유흥비는 회사 영업활동과 무관한 내역"이라며 "박씨가 업무를 위해 지출한 PC방 등을 다 합쳐도 700만원 정도다. 유흥을 즐겼던 박수홍 지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이후 최후진술에서 박씨는 "이 사건 전까지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애 있는 형제들이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 꿈만 같다. 보험금을 타 먹으려는 파렴치한 형, 결혼 안 시키는 나쁜 부모님이 됐다"며 "나는 박수홍을 자식 같은 아이로 키웠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잘못 보도되는 내용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 생각하며 참고 견디고 있다"며 "수홍이를 이렇게 뒷바라지했는데 몰랐던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우리 부모님과 삼 형제가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 달라"라고 울먹였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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