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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명호의 Law&Life]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

시간2024-01-11 15:08:58 홍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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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생활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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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 2018년 9월 25일 대학생이었던 윤창호씨는 카투사에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그해 11월 9일 사망했다. 이에 윤창호씨 친구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본 회의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이후 음주 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21년 11월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나온 판결이었다.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MD생활경제연구소
/MD생활경제연구소

2022년 6월 2일에는 대법원 형사3부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 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도17335)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 2명을 차로 쳐 1명을 사망케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및 위험운전치 사)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헌재가 현행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다. (2021헌가32)

2023년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지만, 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2023구단859) 판결을 했다. A씨는 2022년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조사 결과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

다시 종합해보면 2019년에는 중복적인 음주 운전의 문제로 인해 과도한 입법이 형성됐다. 1982년에 제정된 교특법이 가해자 중심적 운전문화를 형성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 수십년이 지나서 우리 사회의 난폭한 운전문화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와 문화의 반작용이 너무 충격적으로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

교통 관련 법만 보더라도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로 인한 시행착오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변화로 인해 선진국에 걸맞은 제도로 법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도 윤창호법과 함께 애초의 입법보다 후퇴했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제야말로 법이 없어도 우리 모두가 민식이와 윤창호씨와 같은 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시험대에 서게 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민식이와 윤창호씨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일테니까 말이다.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 손해보험협회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홍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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