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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NCT 127 멤버 해찬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지난 10일 공개된 NCT 127 안무 연습 콘텐츠에서 해찬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금일(11일)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주의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NCT 127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Be There For Me' 안무 연습 비하인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해찬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가져다 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일부 팬들은 해찬이 실내흡연을 했다며 민원 신고를 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장면은 편집됐다.
한편 해찬은 심한 편도염으로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지난 10일 소속사는 "일본 일정 중이던 해찬은 고열을 동반한 감기·몸살 증상으로 지난 8일 한국에 먼저 귀국해 병원을 찾았다"며 "진료 결과 편도염이 심한 상태로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 해찬은 빠른 회복을 위해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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