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2000회 이상 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 무기징역 구형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미성년자 의붓딸을 무려 13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50대 A 씨가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1일 재판에서 50대 A 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피해자를 12살 때부터 20대까지 13년간 2000회 이상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로 충격을 안겨줬다. 피해자를 매우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후 범행을 벌였다. A 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가족이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범행을 저지르며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그루밍 범죄 사실을 알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A 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후 지난해 12월 6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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