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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서민재,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았나…재판부 말 들어보니 [MD이슈] (종합)

시간2024-01-18 15:01:00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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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서민재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태현-서민재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 다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29), '하트시그널' 출신 인플루언서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3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을 피한 것.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태현과 서민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에 두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채 자리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남태현과 서민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의 양형 사유는 이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면서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선 남태현은 "다시 한 번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매일 같이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겠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항소 계획은 없다는 뜻도 남겼다.

서민재 또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하면서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께 소셜미디어로 필로폰을 사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2022년 12월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민재는 앞서 2022년 8월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경찰은 게시물을 본 네티즌의 신고에 따라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으며 2016년 탈퇴했다.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해 활동을 이어왔다. 서민재는 2020년 채널A '하트시그널3'에 출연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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