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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서울중앙지법 박서연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 측이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인 미술작가 최 모(32)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블랙 수트에 블랙 롱코트를 걸치고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로 법원을 찾았다. 담담한 표정의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일관했다.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1차 공판에 이어 "세 차례 대마 흡연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대마 흡연을 인정했다.
다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에 대해 "유명인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이후 여러 의료시술 받으면서 수면마취에 대한 의존성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필요 시술이 전문의의 판단 하에 이루어졌다. 어느 수면 마취제를 선택할지도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의존성 있는 상태에서 투약이 이뤄진 것은 인정한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32)에게 대마를 권유한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에게 문자를 삭제하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증거 또한 없다"며 증거인멸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아인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의사 및 인멸 교사 관련 인물에 대한 심문 순서를 정한 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시기를 조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최씨와 대마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 투약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다소 있다"고 밝혔다. 이후 유아인은 법정을 나서며 "공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선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레미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가 적용돼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유아인과 최씨를 지난 10월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 오후 3시 예정이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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