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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SNL 코리아' 제작사, 쿠팡 자회사에 손배소 제기 "집단이직 종용해" [공식]

시간2024-01-25 11:45:36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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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코리아' 포스터. / 에이스토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SNL 코리아'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쿠팡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와 안상휘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스토리는 25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병주 변호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CP엔터테인먼트와 안상휘 PD를 상대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에이스토리는 제작2본부(예능) 본부장이었던 현 CP엔터테인먼트 소속 안상휘 PD와 배우자 장모씨, 안상휘 PD 부부가 설립한 '우다다스튜디오', C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영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70억원을 청구했다.

에이스토리는 'SNL 코리아' 제작을 위해 202년 12월 경 제작2본부를 신설하고 안상휘 PD에게 제작2본부 본부장직을 맡겼으며, 방송제작 프로듀서 및 스텝 11인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비 및 외부 편집실을 구축하여 제작설비를 마련하는 등 수십억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NL 코리아'가 OTT 후발주자인 쿠팡플레이가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CP엔터테인먼트는 안상휘와 공모 하에 그를 포함한 제작2본부 소속 임직원 12명에 대한 이직을 본격적으로 유인,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2본부의 집단 이직으로 인해 'SNL 코리아' 시즌 5,6의 제작은 불가능해졌고, 기획 단계에 있던 예능프로그램 '약한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아이돌쇼' 등은 기투입된 원가가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제작의 완료가 불가능하여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에이스토리는 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인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스닥에 상장된 대기업이자 국내 2위 OTT사업자인 쿠팡의 쿠팡플레이가 중소 제작사를 상대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한국에 건전한 콘텐츠 제작환경이 정착돼야 어렵게 쌓아 올린 K콘텐츠의 위상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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