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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전청조(27)가 심지어 가수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까지 주장한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청조의 경호원 역할을 한 이모씨(27)의 사기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전청조와 재혼을 준비하다 결별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의 조카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전청조가)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A씨는 "(언급된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또 이씨 변호인은 재차 "전청조가 A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남현희와 그의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 콘서트 VIP석에 데리고 가야 하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고, A씨는 "(그 얘길 듣고 이씨에게)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케팅은 휴대전화로 못 한다고 했고, 해 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남현희도 경찰 조사에서 "전청조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가 아이유를 언급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편, 남현희와 전청조는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전청조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이별했다. 이 과정에서 전청조가 여러 건의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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