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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노한빈 기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이 약 한 달 만에 대응을 시작했다.
29일 일요신문은 강경준 측이 오랜 무대응 행보를 깨고 이날 변호사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피소가 되면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판결 선고기일이 바로 지정된다.
강경준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대신 원고와의 합의를 시도 중일 가능성도 예측됐으나, 원고 A씨 측은 일요신문에 "합의할 마음이 없다. 재판에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 원고 측은 서면 증거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강경준이 법적 대응에 돌입,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 허나 여전히 굳게 닫힌 입에 다양한 추측들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지목돼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수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강경준과 고소인의 아내 A씨는 부양대행업체 S사에 재직 중으로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강경준의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배우가 금일 소장을 받은 것까지 확인했다"며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회사는 순차적으로 대응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이후 스포츠 조선이 강경준과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부녀 B씨가 나눈 것으로 보이는 달달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측은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히며 선을 그었다.
노한빈 기자 beanhan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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