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임차주택 매매시세 하락시 가입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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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은 채무자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채권자가 자기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픽사베이
신용보험은 채무자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채권자가 자기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임차인은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채권자가 자기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 가능하나,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아울러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보험으로는 가입이 안 된다.

또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증보험 또한 가입 전 유의가 필요하다.

보증보험은 계약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계약자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이○○은 편의점을 개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가맹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맹점 계약기간(5년)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지불했다.

이 보험은 가맹점주가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본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개업 후 1년 6개월 만에 건강상 이유로 폐업하게 되어 보험사에 보험계약 해지를 신청하고,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의사를 무시하고 환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았다.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보험자 서면동의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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