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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친형 박 모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된 62억 가운데 20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허위비용 처리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 법인카드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허위직원을 등재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출한 것"이라며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개인변호사 비용과 아파트관리비까지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절세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자 세무사의 조언이나 개인적인 결단이었는지를 떠나 절세의 범위를 넘은 탈세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법정에서도 탈세를 절세라고 표현하는 등 경영진으로서의 윤리의식, 준법의식이 우려스럽다. 라엘은 7억, 메디아붐은 13억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며 "또한 10여 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범행으로 법인회계와 개인회계가 뒤섞여 회계 불투명성 또한 증대됐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정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횡령 금액 약 20억 중 피고인 개인의 사적용도로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것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아파트 관리비 등 약 1억원 남짓이다. 이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처, 자녀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 객관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횡령금액 대부분이 피고인의 부모와 박수홍의 생활비로 사용돼 박수홍과 부모 역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회사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번 사건을 촉발했다. 박수홍과 부모 등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이번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피고인은 물론 나머지 가족들 모두가 대중의 지탄을 받으며 상당히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상황,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에도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등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박수홍의 매니저나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 이 씨가 박씨의 처라는 점 외에 회사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회사의 비용 지출이나 세무처리는 세무사를 통해 박씨가 도맡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으나 박 씨가 주장한 절세 목적으로 보여 공모로 보이게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로 사용한 액수도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지출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실형이 나왔다는 부분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고 가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대폭 형량이 감형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의해서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수홍) 재산의 총괄된 관리자는 박씨인데, 증발된 부분의 책임은 결국 박 씨가 져야 할 부분이다.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위해 사용됐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 씨와 관련된 경우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등재됐음에도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수홍 씨는 현재 기사를 통해서만 접한 상황이고, 특별한 입장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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