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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친형 징역 2년 선고…박수홍 측 "명백한 유죄 입증, 다만 검찰 측에 항소 의지 전달" [MD이슈] (공식)

시간2024-02-14 23:04:29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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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이 입장을 내놨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는 14일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진홍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아울러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박수홍은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 선고로 박수홍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전했다.

또 박수홍 측은 "박수홍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현재 형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동안 취합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유튜버와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끝으로 박수홍 측은 "박수홍은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홍 / 마이데일리 사진DB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수홍의 친형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친형 박씨의 아내인 이모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선고와 별개로 서부지법에선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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