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유통구조 변형”
“3사 공동상황반 운영하며 번호이동 현황 공유”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업계에 담합행위·법외규제 철폐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유통생태계 복원을 촉구했다.
16일 KMDA는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중심 자율규제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 관련 담합 혐의를 경쟁 제한성과 불공정성 관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단통법 위반 사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자율정화 시스템’과 벌점제로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조절해왔다. 시장상황반은 판매장려금 실태 감독이 원래 목적이지만, 사실상 번호이동 관련 정보공유 창구로 쓰였다.
KMDA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했다는 판매장려금 30만원 가이드라인은 유통구조를 변형했다”며 “이동통신 3사는 공동으로 상황반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면서 순증이 발생한 사업자는 판매장려금을 축소해 경쟁 촉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벌점제도를 이동통신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시장경쟁억제 용도로 운영한 것은 일종 담합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MDA는 “3사는 일부 판매점만을 대상으로 한 스팟(일시)성 정책으로 성지점(합법적 지원금 한도를 넘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판매점)을 양산해 이용자차별을 조장해왔다”며 “결국 벌점제도는 3사가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시장활성화와 경쟁촉진 방향으로 단통법을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3사 시장 고착화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규제 프레임을 버려야 한다”며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합을 방관하고 있고, 공정위는 경쟁제한 행위를 공모하거나 실행한 불법 사업자를 조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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