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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한 여성, 멍키스패너로 폭행 당한 여성 - 부산 연쇄 스토킹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2024-02-24 07:01:00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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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 SBS 제공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지난 1월 7일 새벽 2시 20분경,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사망한 여성의 신원은 9층에 거주하고 있던 올해 스물네 살의 이민경 씨. 남자친구라는 김 씨가 오피스텔 1층 앞에 쓰러져있는 그녀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한다. 친구들에게 늘 다정다감했고, 오는 5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려 했다는 꿈 많던 대학생 민경 씨. 한창 젊은 나이의 그녀는 어쩌다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을까?

"(김 씨가) 같이 있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민경이가) 떨어졌다고 말을 했대요. 처음엔 그게 아니었잖아요."

- 이민경 씨 친구

사건 초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민경 씨의 방에서 말다툼을 하고 나왔다가 1층 앞에 쓰러져있던 그녀를 발견했다던 김 씨. 하지만 인근 CCTV에 민경 씨가 창밖으로 떨어지기 직전까지 누군가가 함께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결국 김 씨는 민경 씨가 떨어지는 순간에도 방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녀의 추락사에 대해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이미 민경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아 더 이상 남자친구도 아니었고, 세 차례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던 김 씨. 그날 방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경 씨의 오피스텔에서 불과 1km가량 떨어진 곳에 거주하던 김은영(가명) 씨도, 지난해 3월 2일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헤어진 지 2주가량 된 전 남자친구 권 씨가 은영 씨의 직장에 찾아왔는데, 점퍼 속에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든 것이다. 권 씨는 은영 씨의 머리를 멍키스패너로 내리치고, 칼로 가슴 부위까지 찔렀다. 깊이 15cm의 가슴 자창으로, 갈비뼈가 절단되고 장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은영 씨. 응급수술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신경이 끊어져 계속 진통제를 먹어야 하고 복대를 착용하며 재활해야 하는 상황이다.

"칼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칼의 날 부분만 있었는데. 가해자가 자기 손도 베이고 이미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그 날을 놓지 않았고."

- 김은영(가명) 씨 직장동료

은영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동료들도 권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트라우마 심리치료를 받았다. 권 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피습사건 발생 전부터 불길한 조짐이 보였다고 한다. 집착과 폭행 때문에 은영 씨가 이별을 통보한 지 6일째 되던 날, 은영 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자해 소동을 벌이며 협박했다는 권 씨. 경찰이 출동해 접근금지를 고지하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뒤, 다음날에도 출근하는 은영 씨를 기다리며 직장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일방적인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권 씨가) ‘너 또 경찰에 신고했더라?’ 하면서 씩 웃더라고요. 본인이 조사를 받다가, 경찰이 제 신고전화 받는 걸 들었던 거죠."

- 스토킹 피해자 김은영(가명) 씨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거짓말하며 멍키스패너 등 흉기를 미리 준비했던 권 씨의 범행. 접근금지 명령과 세 차례의 경찰신고에도 불구하고 은영 씨는 왜 보호받을 수 없었던 걸까. 오피스텔에서 추락사한 민경 씨의 경우도, 전 남자친구 김 씨에 대한 경찰신고가 세 차례 이루어졌다고 한다. 민경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김 씨가 폭행을 하거나 집기를 집어던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협박을 하는 등 몇 차례 위험징후가 보였지만,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별다른 보호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1일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고, 올해 1월 12일부터는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제도도 변화했지만, 끔찍한 범행은 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24일 밤 11시 10분 방송.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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