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한 전직 영화배우, 공소장에 담긴 악랄한 범행일지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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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의 범행 내용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전직 영화배우 A(29·여)씨의 범행 과정이 담겼다. 우선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다.

사이가 가까워지며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눈치챘다. 또 B씨가 마약 투약 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유흥업소 동료 연인에게 1천만원을 건네 입막음을 한 사실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자신도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먹고,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B씨는 협박범이 평소 친하게 지낸 A씨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A씨의 협박이 이어지자 B씨는 故 이선균에게 현금 3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선균이 급히 마련한 현금 3억원을 혼자 챙겼고, 돈을 받지 못한 A씨는 이제 직접 이선균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애초 A씨는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 음식점에서 5천만원을 건네받았다.

故 이선균 / 마이데일리 사진DB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부산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B씨도 공갈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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