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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본인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1)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7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통해 프로포폴을 2회 투약하고, 유아인에게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A씨의 첫 공판이었으나, A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아인의 문제였다"며 "유아인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병영 경영이 악화되자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올해 1월 병원을 폐업했다"며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개정된 의료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은 2회에 그친다.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4일이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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