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이다. 약 1년여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한편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산림청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며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은 상황에서 외국인력으로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