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는 26일 오전 범인도피 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를 받는 이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동승자인 프로골퍼 A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22년 12월 술에 취한 B씨에게 자신의 차를 이동 주차하게 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같은 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