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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는 26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를 받는 이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 선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하고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술에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를 이동 주차하게 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같은 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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