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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강경준이 상간 소송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해 12월 강경준은 A씨 아내와의 불륜설에 휩싸였다. A씨는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강경준과 A씨 아내의 메시지 내역이 공개되며 불륜 의혹은 기정사실화 됐다.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만료하고 활동을 중단했던 강경준은 지난 1월 말 3명의 법률대리인을 앞세운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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