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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아이돌 출신 A씨, 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MD이슈]

시간2024-04-10 11:59:45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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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A씨. / 마이데일리
아이돌 출신 A씨.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지인에게 뜯긴 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10일 한 매체는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씨에게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26억원을 가로챈 방송 작가 B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B씨가 26억원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언론 보도 이후 A씨와 오랜 친분이 있던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 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접근했다. 이에 A씨는 16억원을 건넸으나,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었으며 돈을 전하지도 않았다.

A씨가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자 B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더 요구했다. A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를 넘겼고, B씨는 A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원을 뜯어냈다. A씨가 가지고 있던 금장 가방 등 명품 218점도 받아갔다.

A씨는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뜯긴 뒤에야 B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했으나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B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1심 판결에 검찰과 B씨가 모두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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