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세법 개정 국회 통과 불투명…비과세 혜택 ISA 관심 증가
전문가 금투세 도입 후 투자위축 우려에 “영향 크지 않아”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가능성이 낮아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환매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2대 총선 결과로 금투세 폐지에 필요한 소득세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졌다.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4월 10일 치뤄진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다.
당초 계획대로 금투세는 내년 초 시행된다. 이에 개인투자자는 절세 상품을 찾는 등 대비책을 모색 중이다.
절세 상품 중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ISA는 예·적금,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는 여야 모두 추진하던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ISA 납입 한도 연 3000만원 상향, ISA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 추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부 투자자 우려는 세금이 아닌 금투세 도입 후 투자심리 위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세금을 피하기 위한 주식 대량 매도가 발생 가능하단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업계 전문가는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조언한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 도입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과제이며, 과세 대상도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식 매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투세와 별개로 정부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도입 우려는 남아있겠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 내 주식투자자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은 초당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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