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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실형 면했다…항소심도 집행유예 [MD이슈]

시간2024-04-12 13:53:39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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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신혜성. / 마이데일리
그룹 신화 신혜성.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신혜성은 이날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과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떠났다.

그룹 신화 신혜성. / 마이데일리
그룹 신화 신혜성. / 마이데일리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나,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CCTV 확인 결과 사건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룹 신화 신혜성. / 마이데일리
그룹 신화 신혜성. / 마이데일리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당시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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