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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은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경영정상화 가능”

시간2024-04-18 16:36:41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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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태영건설 주채권자인 KDB산업은행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기업개선계획 등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산업은행은 오후 3시 태영건설 전체 채권자를 상대로 기업개선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작년 말 태영건설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우선 태영건설 부동산 PF 사업장 상당수는 공사를 진행하거나 준공함으로써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 손실을 최소화한다. 일부 브릿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인 사업장은 PF 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진행한다.

부동산 PF 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시에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 유동성을 해결(현재까지 334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대주주 책임 이행, 이해관계자 손실 분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개선계획을 검토했다.

태영건설 대주주(TY홀딩스, 계열주 포함)가 100:1 무상감자를 실시한다. 또한 대주주는 대여금 등 기존채권 100%를 출자전환해 태영건설 부채를 조정한다.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원은 100%로 영구채로 전환해,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한다.

기타주주는 2:1로 감자를 실시한다.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 50%(2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를 적용한다. 태영건설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PF사업장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상기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해, PF사업장 우발채무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했다.

주채권은행은 19일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오는 30일에 의결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은 모든 이해관계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며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의 모범 경영(Best Practice) 마련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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