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KH그룹 “알펜시아 입찰 담합 결정에 반해 대응할 방침”

“최종 인수 후 고용불안 시달리던 기존 임직원100% 고용 승계 등 노력해”

알펜시아 리조트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KH그룹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KH강원개발, KH건설 등을 보유한 KH그룹은 앞서 17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이튿날 냈다. 공정위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입찰 담합과 관련해 510억원 과징금과 배상윤 KH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18일 KH그룹 관계자는 “5차례에 걸친 유찰은 적정가격에 이른 것이라고 여기며 공정위에 정당했음을 소명하고자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개열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면밀이 험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하는 KH그룹의 공정위 발표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 알펜시아 리조트는 과도한 부채 조달과 만성적자로 인해 2021년 말까지 이자비용 포함 약 7,000억 원을 도민의 혈세로 갚고도 여전히 7,064억 원의 부채가 남아있어 강원도 재정에 부담을 주며 ‘혈세 먹는 하마’라 불리는 애물단지였습니다.

■ 2011년부터 이어져 온 매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 리조트의 안정성, 성장성, 현금창출 능력은 11년간 시장 참여자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 당사는 2020년 10월경 제1차 공개경쟁입찰 당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제1차, 제4차 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공개된 알펜시아 리조트의 부지 면적, 객실 수, 부대시설, 인지도, 접근성 등의 정보와 대형 회계법인의 자문을 통해 당사가 판단한 적정가격보다 비싸다고 예상하여 입찰은 포기한 바 있습니다.

■ 통상적인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 가격이 10%씩 하락하는 관행에 미루어 볼 때, 제5차 입찰에 이르러 당사는 최초 판단한 적정가격에 도달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차 입찰 당시 응찰 가격은 그룹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최대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였습니다.

■ 당시 실무진은 온비드에 공개된 관련 법령 중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 4항을 근거로 하여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회사가 각각 입찰에 응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계열사 두 곳이 동시에 투찰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한 곳만 투찰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적인 담합을 의도했다면 들러리 계열사부터 특수목적 법인 2개사까지 법인명에 모두 KH 사명을 설립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 더구나 5차 입찰 당시 언론을 통해 다른 대형 기업들의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의지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는 등 일부 실무자들은 입찰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해당 기업들이 적어낼 가격을 알 수도 없을뿐더러 본입찰에 응찰할지 여부조차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KH그룹이 5차입찰에 응찰하지 않았다면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가격은 당시 원매자들의 희망 금액으로 알려진 6000억 원 대까지 떨어졌을 것이며 강원도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 당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실제 경쟁제한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강원도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함과 동시에 불거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당사는 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담합 여부를 다투기보다 하루속히 경영을 안정화하고 조직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임직원과 강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 내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를 최종 인수하며 올림픽 성공 개최의 숨은 주역인 기존 임직원에 대해 100% 고용 승계를 이행했습니다. 11년간 이어진 매각 실패로 인해 고용 불안에 떨며 피켓을 들었던 노조를 직접 만나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의 애물단지라는 오명을 벗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광을 되찾아 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와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주장은 지역 경제 발전의 희망에 부풀었던 우리 임직원과 강원도 평창 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정위의 처분을,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고 차분하게 소명하는 계기로 삼고, 알펜시아리조트와 강원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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