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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방송인 유영재(60)가 최근 이혼한 전처 배우 선우은숙(64)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유영재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반박 및 해명했고, 선우은숙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강제 추행과 관련된 녹취록이 있다"며 "녹취록에서 (유영재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녹취록에서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라디오 방송에서는) '성추행이라는 더러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고려해 봤을 때 유영재는 당시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그러나 녹취록을 근거로 법적인 판단을 했을 때 (유영재의 행위는) 단순히 손을 잡았다거나 어깨동무를 한 수준이 아닌 명백한 헌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행위였다"고 짚었다.
유영재의 삼혼 사실과 사실혼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은 혼인신고 전 유영재가 2번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해당 내용은 '동치미'를 통해 이미 밝힌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영재가) 사실혼과 관련해서 '인연을 정리하고 선우은숙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는 것을 선우은숙에게 말을 했냐는 것"이라며 "사실혼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에게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소속사를 통해 이혼을 밝힌 후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유영재가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씨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우은숙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유영재 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판례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배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침묵을 유지하던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프레임을(선우은숙 측이)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란 프레임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방송을 유지할 수 없어 유튜브는 오늘 이후로 잠시 휴방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삼혼 사실과 관련해 "두 번의 결혼 사실을 상대방에게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없다"며 "선우은숙과 결혼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 선우은숙과의 결혼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른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에 서로 공감했고, 저는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24일 오후 이 영상을 돌연 삭제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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