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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 실내흡연 신고 접수…"예능일 뿐 vs 법적 규제 필요" 갑론을박 [MD이슈]

시간2024-04-30 10:53:19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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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 / 마이데일리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를 둘러싼 실내흡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기안84를 비롯한 'SNL 코리아' 출연진은 실내 흡연 위반으로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과하다'는 지적과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신고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SNL 코리아'는 크게 사전 녹화와 방청객들과 함께하는 공개 코미디로 구성된다. 공개 코미디의 경우 경기 고양시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다.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인 셈"이라며 "기안84가 실내흡연 고발과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선 해당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안84는 방송에서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그가 사회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모든 청소년이 연예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삶을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관련한 OTT 규제가 없어 이전 회차에서도 출연진의 실내흡연 장면이 여과 없이 등장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일산동구청은 촬영장에서 실내흡연한 기안84와 SNL 출연진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기안84가 출연한 쿠팡플레이
기안84가 출연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 한 장면

27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5 '사랑해 스튜디오' 코너에서 기안84는 41세 만화가 김희민으로 등장, "오늘 잘 안 될 것 같다"며 입에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다. 그러면서 "옛날 방송이잖아. 90년대 방송에선 담배를 피워도 됐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통신법상 흡연 장면은 불법이 아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OTT의 경우 더욱이 관련 규제가 없다.

그럼에도 실내흡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SNL' 측은 29일 "성역 없는 풍자와 거침없는 패러디로 웃음을 드리는 코미디쇼"라며 "그 시대 풍자를 담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기안84를 대상으로 한 신고 접수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 반응은 또 한 번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극 중 연출일 뿐" "예능은 예능으로 봐야" "드라마, 영화 속 흡연 장면도 신고할 거냐"며 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방송용 소품이 아닌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라면 규정을 피해 갈 수 없다" "제작진 측에서 조심해야 했다" "이참에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신고에 동의하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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