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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30만' 유튜버 도티, 선로 무단 침입 논란에 사과 "폐선으로 오인" [전문]

시간2024-05-02 11:34:07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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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 / 마이데일리 사진DB
도티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구독자 230만 명이 넘는 '초통령' 유튜버 보티(본명 나희선·33)가 선로 촬영 논란에 사과했다.

1일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는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 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사과 말씀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샌드박스 측은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티는 자신의 계정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며 용산삼각선 선로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 이 쇄도하자 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철도안전법 제 48조에서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 시설에 운영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이하 샌드박스네트워크 글 전문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 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이에 사과 말씀드립니다.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하였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 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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