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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요지는 임시 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 오는 31일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날 법원의 판단은 민 대표의 직책 유지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양측은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지난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 주변인에 대한 먼지떨이식 의혹 제기 및 상상에 의거한 소설 쓰기 행위를 멈추시기 바란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에게 외부 입장 발표 시 '어도어 측'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경영권 탈취는 어도어라는 회사와 무관한, 민 대표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에 일부 경영진이 동참한, '민희진 측'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어도어 측은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싱한 빌리프랩 소속 신인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며, 이를 문제 삼자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고 실행한 적 없다"고 했다. 또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했다. 엔터 30년 역사상 2년 만에 이런 실적을 낸 적이 없다.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찍어내려는 게 배임 아니냐. 난 일을 잘한 죄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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