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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박송인 박수홍(54)이 친형 박모(56)씨와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월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의자 측이) 1심에서 횡령 혐의 관련 너무 의견을 늦게 밝혔다"며 "피해자 박 씨가 진술 한 뒤 피고인의 소명이 진행돼, 피해자 박 씨가 (돈을) 안 썼다고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피해자 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한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 박 씨가 출석하고 싶다고 의견을 냈다. 개별 사용내역에 대해 검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장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다만 1심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증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증인 신문은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나"라고 묻자 검찰은 "항목이 좀 많아서 개별적으로 말한다면 길어질 것 같다. 한 시간 이상 예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서 한 시간가량 박수홍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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