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검찰이 '음원 사재기'를 한 일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전날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 등 음원사재기 관련자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등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약 1년에 걸쳐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수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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