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정보위 "오픈채팅방 아이디 암호화 미조치"
카카오 "행정소송 법적 조치할 것"
[마이데일리] 이재훈 기자 =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카카오가 151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는 기존 골프존이 맞은 75억원의 2배 이상인 역대 최대 기록이다. 카카오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따른 점검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카카오에 15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오픈 채팅방은 익명으로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공개된 채팅방으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와 논란이 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 텔레그램 등으로 판매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다만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 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각종 악성 행위 방법이 공개됐음에도,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과징금 처분의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 측은 "전담 조직을 통해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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