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지 질환 자동 선별해 입력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현대해상이 보험 가입 시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자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로고지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질환을 자동으로 선별해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기존에는 고객 기억에만 의존하므로 만약 고객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고객이 ‘중요한 사항’ 고지를 누락한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현대해상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현재 판매 중인 1200여개 담보를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 조건에 따라 자동 입력해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질병 및 상해담보 분쟁민원 8.5%가 ‘고지의무 위반’이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이 분쟁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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