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1심 재판부 19개 혐의 전부 무죄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마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56) 회장의 2심 재판이 오늘(27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 절차는 통상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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